박범계 “박근혜 300억 뇌물?…그렇게 억울하면 대면조사 나오시지"

입력 2017-03-07 11:07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이후 박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이 "상상에 의존한 공소장"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측과 상상에 의존해서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방송에 연결된 박 의원은 '검찰과 특검 간에 수사내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검찰특별수사 본부는 204억 원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삼성을 피해자로 놓고 보고 대통령과 최순실의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의율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특검은 포괄적으로 전체 약 430억, 약속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돈이 수수된 부분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순환출자 강화를 해소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리로 한 포괄적인 뇌물 수수로 봤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로 봤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검찰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영하 변호사가 "공모로 보려면 뭔가 모의를 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없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진술이 나와야지 모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법원에서 모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가 "특검의 박대통령-최순실 경제공동체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결과는 삼성동 주택을 매입하는데 최순실과 최순실의 어머니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수년간에 걸친 의상비 등의 3억8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정, 그리고 대통령 관저와 안가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최순실이 지급한 사정, 이런 한 것 등을 통해서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하는 자료로 삼았다"며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보여진다"고 조목조목 말했다.

아울러 "그렇게 억울하시면 대통령이 나오셔서 대면조사를 받으시면 될 일인데 왜 그것을 회피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사이다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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